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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라이프

근로기준법 점심시간(휴게시간) 무급에 밥(식대)도 안준다면?

by 궁담 2018. 12. 28.

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궁금해 하신 내용일겁니다

저도 다양한 직종의 일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업무를 봤는데 그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기존에 다녔던 회사와 복리후생을 비교하게되고

뭔가 불합리화 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점심을 안주는 회사도 꽤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점심시간 ] 


보통 직장인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이며 총 9시간을 일을 하며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과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말 그데로 무급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는지 입니다




 - 회사에서 점심을 안줘요 - 


아쉽지만 근로기준법에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즉,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며 다만 복리후생이 좋지 않으니 근무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회사가 재량껏 식사를 제공할 뿐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점심시간은 무급, 이는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기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해 제54조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